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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인이 하자를 알게된 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어요. 단, 매수인이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아 발생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불편함없이 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, 되도록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저 상태는 너무 심각하네요. 노후와 전 세입자 관리 미숙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.

특약을 걸지 않으신 게 아쉽습니다. 구축은 반드시 곰팡이문제가 생길 시 계약무효, 계약금 반환 또는 하자보수를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

그리고 현 시공된 아이소핑크로는 곰팡이를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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